해수부, 정책자금 부정수급하면 융자제한

입력 2014-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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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융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60일 이상 어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융자금으로 마련한 시설과 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나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됐을 때는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영어자금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의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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