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남편에 독극물 먹인 30대女 구속

입력 2014-12-17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충남 서산경찰서는 16일 억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독극물이 든 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하려한 A(38·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2일 오후 9시께 서산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 B(36)씨에게 독극물을 희석시킨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바로 물을 뱉어 입안에 화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경찰은 남편 B씨가 마신 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물에 독극물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께 남편이 사망할 경우 5억원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8월부터는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살해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직접 구입·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독극물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4,000
    • +2.11%
    • 이더리움
    • 3,438,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96%
    • 리플
    • 2,268
    • +6.38%
    • 솔라나
    • 140,700
    • +3%
    • 에이다
    • 426
    • +6.77%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07%
    • 체인링크
    • 14,540
    • +3.93%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