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 내년부터 1갑당 5원 담배농가지원기금 낸다

입력 2014-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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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 1갑당 5원의 담배농가지원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년 1월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담배 20개비(1갑)당 5원씩 연초 경작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금운용재단에 연초생산화안정기금 출연금을 내야 한다. 또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2002년 담뱃값 200원 인상,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당시 제조사들로부터 담배 한 갑당 각각 10원, 15원씩의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다 2008년 해당 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기금 이자를 통해 담배 농가를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져 사실상 담배 농가 지원사업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제조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기로 한 것이다.

기금을 내야하는 담배 제조사들은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4곳이다. 이 업체들은 기금운용재단에 월별로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고, 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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