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

입력 2014-12-15 08:46 수정 2014-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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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이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부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한 기업소득환류세제법 관련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도 환류세제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을 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율도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및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 등을 뺀 것에 세율 10%를 곱하는 두 가지다. 기업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류세제의 목적에 맞게 업무용 부동산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 활용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활용 시기 기준으로는 구입 1년 이내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구입 이후 3~5년 내에 투자행위가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환류세제가 3년 한시제도여서 이보다 짧은 1년 이내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로는 공장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해외투자는 모두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설비나 국내 부품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해외투자를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권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류세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기준율은 법에 제시된 범위 60∼80%와 20∼40%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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