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배우 배용준 씨 불기소 처분 받아

입력 2014-1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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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배용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사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G사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배씨 측의 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고소인도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근거로 사기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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