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실형 확정…횡령사건 마무리

입력 2014-12-11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계열사 자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주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로 도주했던 김 전 고문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00,000
    • +1.31%
    • 이더리움
    • 4,412,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12%
    • 리플
    • 2,845
    • -0.49%
    • 솔라나
    • 187,900
    • -2.08%
    • 에이다
    • 557
    • -2.4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20
    • -2.75%
    • 체인링크
    • 18,930
    • -0.37%
    • 샌드박스
    • 176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