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실형 확정…횡령사건 마무리

입력 2014-12-11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계열사 자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주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로 도주했던 김 전 고문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채비 나섰다⋯‘상용화’ 가속페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88,000
    • +0.51%
    • 이더리움
    • 3,453,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58%
    • 리플
    • 2,066
    • +0.24%
    • 솔라나
    • 125,600
    • +0.8%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5%
    • 체인링크
    • 13,840
    • +0.95%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