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산ㆍ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입력 2014-12-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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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을 서로 섞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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