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에 “내려라” 버럭…항공법 위반 여부는?

입력 2014-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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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승무원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전해지자, 해당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5일(현지시간) 0시 50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항공법 위반 여부다. 항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는 ‘기장’이며,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의 책임 승무원인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활주로로 향하는 항공기를 탑승구로 다시 되돌린 ‘램프 리턴’ 역시 문제가 있다.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를 해야 하거나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리는 경우,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치다. 해당 경우처럼,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램프 리턴’이 발생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편, 이날 조 부사장이 램프 리턴을 지시한 것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 매뉴얼과 달리, 의향을 묻지 않고 견과류를 건넨 것에 질책했다. 이에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했으나, 사무장이 이를 찾지 못하자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본인이 승무원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라지 그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라면상무가 떠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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