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 컨퍼런스]“개인정보 보호, 의료계·IT업계 함께 손잡고 고민해야 할 시점”

입력 2014-12-07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경영 리스크 사례 강연도 호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의료IT 서비스업체 '닥프렌즈'는 7일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신태현 기자)

“새로운 미래가치가 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병·의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계와 IT업계가 같이 손을 잡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7일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에서 의료계의 개인정보보호법 준비 실태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경배 교수는 이날 ‘의료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 교수는 “의료계는 디지털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고, 매일매일 디지털 정보가 생산 및 구축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됐다”면서도 ‘과연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현재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있어 가장 허술하고 가장 취약한 공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소 수집의 원칙과 민감 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 강조했다.

민 교수는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수집의 원칙”이라며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은 금지된다”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사물인터넷(IoT)의 등장 등 새로운 미래의료 환경이 계속 확산되면서 개개인들의 의료 및 헬스케어 정보가 방대하게 생산되고 있는 만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인식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병원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의료IT 서비스업체 닥프렌즈가 주최하고,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후원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융합의 시대,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오전 세션에는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과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의 ‘병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 세션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경영실장인 이용균 박사의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병·의원 마케팅: 격전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 박사는 “차별화·직접화·원가절감이 병·의원이 경쟁우위를 보이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윤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이 ‘중소의료기관의 정보보호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으로 조우성 변호사는 병원 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유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 있다”면서 “이 중 가장 큰 리스크는 영업정지와 같은 병원 경영을 멈추게 하는 위험”이라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스태프들이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의료법 위반이 병원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환자 유치행위 규제 △의료 광고 규제 △의료 사고 대응 △블랙컨슈머의 책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설명,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7,000
    • -0.13%
    • 이더리움
    • 4,57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0.74%
    • 리플
    • 788
    • +1.94%
    • 솔라나
    • 222,300
    • -0.27%
    • 에이다
    • 746
    • +1.5%
    • 이오스
    • 1,210
    • +0.75%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400
    • -0.1%
    • 체인링크
    • 22,170
    • -1.42%
    • 샌드박스
    • 696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