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입력 2014-12-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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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끝났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16.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73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금품선거가 1천111명(25.0%), 폭력선거가 203명(4.6%), 불법선전이 170명(3.8%) 등으로 흑색선전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선거 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선거 당시 71명(1.5%)에서 올해 136명(3.0%)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었다. 형사 입건된 당선자 수는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소율이 9.7%로, 지난 선거의 9.9%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13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했다. 또 기초단체장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전날 기준으로, 기소된 당선자 중 67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기초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14명이 등 총 16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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