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2금융권 CEO승계계획 수립 요구 부적절"

입력 2014-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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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쟁점과 평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CEO 승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모범규준이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지도라고는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경직적인 관리 방식대로라면 강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국 모범규준이 보이지 않는 규제, 창구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가 없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CEO승계계획을 마련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에까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규준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금융사와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에게까지 해당규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모범규준이 주주제안권에 대한 침해로 상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상법에 따르면 사내,외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후보처천위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주총에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해 결국 상법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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