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재판관 무혐의

입력 2014-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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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검찰은 "계좌추적과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소속 직원 등에게 일부 수표가 지급되고 전문가 모임, 회의 참석 등 용도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며 "특정업무경비만큼의 액수는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 전 재판관의 주장과 부합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내부지침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거나 사후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횡령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함께 헌재 예산 및 경리담당자, 전직 비서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이 전 재판관도 2차례 소환해 경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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