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입력 2014-12-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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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 금지하는 등 벌칙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부정수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좁은 의미로는 일부러 허위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넓은 의미로는 실수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처벌은 고의 부정수급에 적용하고, 단순 과실이나 오류에 따른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중앙관서별로 사업에 따라 관리 절차와 규정이 모두 정해져 있다.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전체 보조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고 개별사업별로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인가

- 지방자치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은 안전행정부의 e-호조 시스템, 교육자치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복지 관련 보조금은 사회보장통합전산망 행복이음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DB를 연계해 구축한 시스템을 1차로 공개하고, 보조금 사업자 정보 등은 그 다음 단계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 따른 기대 효과는

- 보조사업 총 규모가 52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절반인 복지 분야는 기존 사통망 등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이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정도로 봤을 때 비복지 분야도 대책에 따라 관리하면 그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최소 1조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나

-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것이다. 제한은 있겠지만 공개범위는 최대한 넓히려고 한다.

△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각 부처별로 비복지 분야를 전수 조사했더니 부적절 사례가 나타난 정도가 전체 사업건수의 4%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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