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CJ E&M, 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입력 2014-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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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심의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영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CJ CGV 와 CJ E&M, 롯데쇼핑는 지난달 2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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