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기준, 구매수량 아니다?…일반 소비자, 사실상 무제한 구매 가능

입력 2014-1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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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파이브스토리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예고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이 맡고 3~5개의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점검팀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자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 벌금을 물게 된다. 도·소매업자역시 이 기간동안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 개인 소비자 기준으로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담배를 보루로 살 수 있어 연말까지는 시장의 왜곡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배 사재기 기준과 벌금 정보에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기준이 모호하네. 구매수량은 무제한인가?", "담배 사재기 기준 그래서 개인 소비자는 없다는 거야?", "담배 사재기 기준이 구매수량이랑은 관계없는 건가?", "구매수량을 정확히 말해줘" 등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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