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위 간부, 외환은행 법무법인에 재직

입력 2006-10-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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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금감위의 감독정책 담당자가 외환은행의 법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당시 금감위 비은행 감독과장을 지냈던 고 모 과장이 올해 7월부터 1년간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은행감독과장, 이후 감독정책과장을 지내다 올해 7월부터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법무법인 세종에 재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 과장이 세종의 금융파트 선임연구원을 재직하고 있어 정보제공 및 검찰 조사 대처방안 논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1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을 역임한 김 모 국장 역시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론스타의 회계 대리를 맡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에 2005년부터 1년 동안 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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