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만여개 대포통장 범죄 악용… 40% 농협

입력 2014-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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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만여개의 대포통장이 범죄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5만여개의 대포통장이 피싱ㆍ대출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해금액만 연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거액 무단인출 사고’가 일어났던 농협(회원조합 포함)의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지난 2011년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대포통장 계좌를 집계한 결과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농협은행으로 1만1242건(22.7%), 농협 단위조합이 2만145건(43.4%)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2680건, 농협 조합에서 6232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다.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축소됐지만 아직까지도 전체(2만2887건)의 40%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우정사업본부에서 3825건, 새마을금고에서 1255건이 적발됐다.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사기의 자금줄인 대포통장부터 근절해야 하지만, 근본적이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가성이 입증돼야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양도하는 사람(명의제공자)을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한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대포통장을 매매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광고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대포통장 근절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모든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업무상 편의 제외)를 처벌토록 하고 있고,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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