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감원, 금융회사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6-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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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조치의뢰제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치의뢰제도'는 내부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검사 후 직접 제재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내규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 조치토록하는 제도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지난 2004년 4월 '조치의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 검사로 불법·부당행위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의뢰된 38건 중 해당 금융사가 감봉 이상(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한 경우는 4개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3차례의 검사를 거쳐 '구속성예금 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 4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의뢰됐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이 조치의뢰 후 재조치를 요구한 경우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실 의원은 "자율규제 기능 제고라는 긍정적 '조치의뢰제도' 도입 및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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