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혐의 강력 부인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가"

입력 2014-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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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혐의 부인, 산케이 前지국장 첫 재판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한 기사였다"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독신녀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가토 전 지국장 측의 설명이다.

이어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가토 전 지국장은 통역을 통해 "한국의 정치, 외교를 전하는 것이 특파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좌관 출신 정윤회(59) 씨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에 열린다.

산케이 前지국장, 산케이 前지국장 혐의 부인, 산케이 前지국장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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