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구체적으로 알려야"

입력 2014-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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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다가가 주택을 소개하면서 임차인 수와 보증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7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정씨가 소개한 다가구주택에 다수 임차인과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 했을 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를 자세히 확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입주했다가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근저당권자와 소액임차인에 밀려 보증금을 2650만 원만 회수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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