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롯데 심의 앞두고 동의의결제 신청

입력 2014-11-24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88,000
    • +2.42%
    • 이더리움
    • 3,332,000
    • +6.9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01%
    • 리플
    • 2,161
    • +3.79%
    • 솔라나
    • 137,500
    • +5.69%
    • 에이다
    • 419
    • +7.16%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44%
    • 체인링크
    • 14,190
    • +3.96%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