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동거' 중년男 성폭행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11-24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여중생과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B양과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60,000
    • +0.27%
    • 이더리움
    • 3,439,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07%
    • 리플
    • 2,264
    • +0.85%
    • 솔라나
    • 139,200
    • +0.72%
    • 에이다
    • 435
    • +3.82%
    • 트론
    • 449
    • +2.75%
    • 스텔라루멘
    • 26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26%
    • 체인링크
    • 14,570
    • +1.32%
    • 샌드박스
    • 132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