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키로

입력 2014-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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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치 높이, 3층 이상 최대 3mㆍ3층 미만 3분의 1이하로

서울시는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공업·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설 설치 전 안전 구조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건물태양광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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