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방화노인 징역 20년·이사장 징역 5년4월 선고

입력 2014-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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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이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이사장에 대해 "환자 대부분이 인지·운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가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며 "병원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방화로 피해가 발생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는 이런 점을 반영했다.

한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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