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포됐다가 유료전환 소프트웨어 사용요금은? …법원, 엇갈린 판결

입력 2014-1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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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유료로 전환됐다면, 사용자들은 이용요금을 내야 할까.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일시적 저장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본다면 유료전환된 이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컴퓨터메모리에 '복제'를 한 셈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가 내린 1심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프로그램 실행시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시적 저장의 경우도 저작권이 인정돼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본 국내 첫 판결이었다.

ISDK가 배포한 '오픈캡쳐'는 원래 무료 소프트웨어였다. 2012년 ISDK는 오픈캡쳐를 유료화했고, 유료화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기존에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을 뿐,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므로 사용업체들은 프로그램 1카피당 2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ISDK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일 2심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ISDK가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한다면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기업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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