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집중 강화

입력 2014-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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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증받지 않은 셀카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 "그동안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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