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허용 법안 통과

입력 2014-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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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상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병원과 결합된 호텔이나 주거와 관광의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과 문화재보호법상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교 앞 호텔 허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토위는 또 임대주택 건설, 주택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해 재개발, 재건축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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