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산 농수산물 106t 밀수입 일당 적발

입력 2014-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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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106t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유통업자와 도매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정모(58)씨 등 4명과 도매상 박모(55)씨 등 15명을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동안 인천 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t(도매가 8억4000만원)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농산물 외에도 면세담배 2900여보루, 면세양주 160병, 가짜 발기부전제 430여 점 등 1억2700여만원의 밀수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세를 피하려고 한 명이 50㎏ 이하의 농산물을 들여오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농산물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작물에 따라 최대 6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경찰은 정씨 등이 운영하는 인천과 서울의 창고를 덮쳐 보관 중이던 36t의 농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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