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카드 만지작

입력 2014-1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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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고위 임원 불러 진술 청취 예정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사이에 벌어진‘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이동통신사 고위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통신사 임원에 대한)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위 임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 측은 단순 진술 청취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책임 소지가 명백히 밝혀질 경우 실제로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종 부작용과 여론의 비판에도 단통법을 밀어붙였는데 시행 한 달도 안 돼 이통사들이 50만원에 육박하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고발이 이뤄진다면 마케딩 담당 임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례 경고 했던 대로 최고경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할 개연성도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실할 때 이뤄진다”면서도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가 사실상 충분히 확보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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