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매출 4% 유력

입력 2014-11-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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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수준은 매출액의 4%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불법의 수준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관련 매출액의 4%로 매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형사고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 3사와 더불어 일선 유통·판매점에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것이다. 추가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천만원(4회 이상) 순으로 증액된다.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통 3사 제재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이 전체회의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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