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 단가 깎은 동양강철에 과징금 1400만원

입력 2014-1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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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부품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3∼10% 깎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다.

또한 동양강철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0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는 주지 않고 납품단가와 발주량, 납품기일을 적은 발주서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강철의 자진 시정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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