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관공서 구내식당 고발… "외부인 대상 영업 중단해야"

입력 2014-11-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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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안행부에 고발장 제출

소상공인들이 전국 지방자치제단체와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집단급식소)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한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 식사를 허용치 않는 구내식당은 약 10%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양천구청을 비롯해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등 많은 서울시내 관공서 구내식당은 외부인 식사 비율이 평균 30%대에 달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 320여개 기초단체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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