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600억원 규모 ‘스티렌정’ 급여제한 소송 승소

입력 2014-11-14 0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보험 급여 계속 적용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위염 치료제인 천연물 신약 ‘스티렌정’의 급여 제한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3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보험 급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의 30%에 해당하는 600억원 가량을 환수당할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나게 됐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31,000
    • -0.36%
    • 이더리움
    • 5,15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35%
    • 리플
    • 697
    • -0.29%
    • 솔라나
    • 226,400
    • -0.53%
    • 에이다
    • 619
    • -0.64%
    • 이오스
    • 993
    • -0.8%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3.48%
    • 체인링크
    • 22,300
    • -1.41%
    • 샌드박스
    • 58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