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내멋대로’ 개점… 대형마트 첫 권고안 사례 나오나

입력 2014-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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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무시… '구속력' 있는 정부 권고안 통보 방침

홈플러스 세종점이 최근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개점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기업형슈퍼마켓(SSM) 이후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구속력이 있는 권고안까지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점을 강행했다. 개점을 연기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개점까지 진행한 셈이다. 중기청은 이날 홈플러스 세종점의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중기청은 지난 9월 세종특별자치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4회에 달하는 개별면담ㆍ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중기청은 지난달 27일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개점 연기를 홈플러스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 행위를 진행했고, 결국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기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이다. 올해 총 42건의 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와 관련해 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중기청은 심의회를 조기 개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권고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홈플러스의 경우, 사업조정제도 시행 후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정부 권고안까지 나오게 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권고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홈플러스도 권고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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