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무조건 환수’하는 보험사 제동

입력 201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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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 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 그동안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이 잘못 발행되는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1안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2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과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 보장과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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