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동 사채왕' 사건 수사검사 금품수수 정황 검토

입력 2014-11-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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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와 '명동 사채왕' 사이에 수억원대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채업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도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최근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검사 A씨의 소명을 받았다고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0·) 씨의 마약 관련 혐의를 수사한 A검사는 최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법원의 B판사와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약 관련 수사는 구속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B판사나 최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게 있는지,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판사는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1억5000만원을 곧바로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5000만원도 모두 갚았을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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