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입력 2014-11-11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수난구호법 위반도 살인미수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69,000
    • -3.42%
    • 이더리움
    • 4,419,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0.23%
    • 리플
    • 2,841
    • -3.27%
    • 솔라나
    • 190,100
    • -4.23%
    • 에이다
    • 534
    • -2.55%
    • 트론
    • 442
    • -4.12%
    • 스텔라루멘
    • 31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2.51%
    • 체인링크
    • 18,330
    • -3.98%
    • 샌드박스
    • 205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