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입력 2014-11-11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수난구호법 위반도 살인미수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8,000
    • -0.33%
    • 이더리움
    • 2,636,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53%
    • 리플
    • 1,714
    • -1.32%
    • 솔라나
    • 111,100
    • -0.8%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1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2%
    • 체인링크
    • 12,060
    • -0.17%
    • 샌드박스
    • 85.7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