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입력 201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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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 개편을 앞두고 오는 2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청은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기준과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 세부기준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돼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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