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자에 각 1억350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11-10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각각 1억3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기업들 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포상금 2억7000만원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다. 담합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신고인들은 지난 2007년 발생한 식료품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인들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퇴직자로, 담합 합의서와 사업자들의 이메일, 입찰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5,000
    • +0.38%
    • 이더리움
    • 2,61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0.13%
    • 리플
    • 1,709
    • -0.98%
    • 솔라나
    • 109,700
    • -1.88%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1
    • +1.42%
    • 스텔라루멘
    • 308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5%
    • 체인링크
    • 11,910
    • -0.58%
    • 샌드박스
    • 83.82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