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자에 각 1억350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1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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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각각 1억3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기업들 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포상금 2억7000만원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다. 담합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신고인들은 지난 2007년 발생한 식료품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인들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퇴직자로, 담합 합의서와 사업자들의 이메일, 입찰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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