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업자등록증 위조 10억 대출 일당 검거

입력 2014-1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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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공모해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대출받은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을 알고도 이들과 공모해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남모(22)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씨 등 사회초년생 92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제출하고 총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에게 "은행·사업 실적이 없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은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데 동의했고 직접 시중은행과 대부업체에 제출, 1인당 100만∼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대출금의 30∼35%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가 대출 신청서류를 팩시밀리로 받아 서류 진위를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때 국세청에서 폐업 여부만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 이상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위조책과 알선책 등 대출 사기 조직 일당을 검거했으며 이같은 대출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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