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08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8일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00,000
    • -0.61%
    • 이더리움
    • 4,410,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4.48%
    • 리플
    • 2,789
    • -2.14%
    • 솔라나
    • 187,600
    • +0.11%
    • 에이다
    • 546
    • -1.9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0.23%
    • 체인링크
    • 18,530
    • -1.44%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