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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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8일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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