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 진술거부권 권유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내쫓은 것은 위법"

입력 2014-11-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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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장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징계를 청구한 사유로 '변호인들이 피고인에게 묵비권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징계청구가 사실상 변론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장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장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은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관해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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