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청구 자격 없다"

입력 2014-11-06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판결을 받았다. 각하판결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판단을 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따.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05,000
    • +0.84%
    • 이더리움
    • 4,461,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3.64%
    • 리플
    • 2,836
    • +2.64%
    • 솔라나
    • 188,300
    • +3.23%
    • 에이다
    • 558
    • +3.5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6.61%
    • 체인링크
    • 18,700
    • +1.91%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