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청구 자격 없다"

입력 2014-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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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판결을 받았다. 각하판결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판단을 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따.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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