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위반 2차 현장조사 나서

입력 2014-11-06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 3차 현장조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1개월 간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7~8월에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쳤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12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제3차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계속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90,000
    • -0.44%
    • 이더리움
    • 5,139,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51%
    • 리플
    • 694
    • -0.43%
    • 솔라나
    • 223,400
    • -0.31%
    • 에이다
    • 615
    • +0%
    • 이오스
    • 989
    • -0.6%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1.51%
    • 체인링크
    • 22,350
    • -1.19%
    • 샌드박스
    • 582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