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위반 2차 현장조사 나서

입력 2014-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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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 3차 현장조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1개월 간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7~8월에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쳤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12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제3차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계속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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