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악법도 법이다”…IATA 서신은 “내정간섭”

입력 2014-11-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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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경쟁사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5일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악법도 법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대해 조 회장도 엄정한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지나치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을 놓고 지나친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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