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법원 판결 전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영향 없어”

입력 2014-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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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법원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태영건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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