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계모사건'에 살인죄 적용… 폭행과 가혹행위 반복 확인

입력 2014-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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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죄로 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A양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 결과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구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A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 전모(5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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