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정-변동금리’ 변경가능 아파트 파워론Ⅲ 판매

입력 2006-10-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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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인 ‘아파트파워론Ⅱ’에 대출기간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아파트파워론Ⅲ’를 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하락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3개월)와 고정금리(1년, 2년, 3년, 5년) 상호간 변경을 대출기간 중 총 2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 금리조건 변경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며 대출금액의 0.1%를 금리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상품은 매년 최초 대출약정금액(증대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대출기간 중 여유자금이 생긴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이밖에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대출기간의 1/3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고객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대출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해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0.1%P 우대하고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0.5%P 감면한다. 설정비용이 대출금액의 0.7%선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대출고객은 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CD연동대출) 및 1년, 2년, 3년, 5년 고정금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9일 현재 3개월 변동금리는 CD연동대출기준금리(4.59%)에 가산금리(2.0%)를 더한 6.61%이나, 20세미만 3자녀 이상 가정 0.5%P, 급여이체 고객 0.2%P, 제세공과금 자동이체 고객 0.2%P, 청약예금(부금, 저축)가입고객 0.2%P, 신규 주택자금대출 고객 0.2%P, 설정비용 본인부담 0.1%P, 신용(체크)카드 가입고객 0.1%P 및 기타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으로 최고 1.3%P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최저 5.29%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9일 현재 고정금리 수준은 1년 5.66%, 2년 5.75%, 3년 5.75%, 5년 5.80%이며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0.5%P를 우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이병일 부장은 “아파트 파워론Ⅲ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거의 모든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며 “대출기간 중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부여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인 상품으로 고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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