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 개통취소… 두번 ‘호갱’된 소비자 울화통

입력 2014-11-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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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규제당국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유통판매점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판매점들이 개통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 있어 극심한 소비자 혼란을 빚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개통취소를 통보하거나, 공시보조금만 받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몇곳은 기기까지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태 수습에 나선 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엄벌방침을 내세우면서다. 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휴대폰을 받았다고 해도 언제 개통이 취소될지 모르니, 당분간은 휴대폰을 조심히 사용하라” 등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판매점들이 고객을 설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일 뿐 절대 본사 방침은 아니다”라며 책임에서 한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휴대폰을 받아갔다고 해도 개통을 취소할 수는 있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할 수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과 이통사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인데, 책임과 불편함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값싸게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새벽까지 진을 쳤던 소비자와, 보조금 대란 전에 아이폰6를 구매한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다.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소비자 차별 근절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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