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초 김대리가 아침마다 '편의점 순례'하는 까닭은

입력 2014-11-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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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갑만 더 파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세 갑씩은 판다니까요."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인근 회사에 다니는 김모(32)씨가 종업원과 때아닌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김씨가 담배 네 갑을 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1인당 2갑씩만 팔라는 점주 지침을 어길 수 없다고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편의점 계산대 옆에는 '담배 가격 인상 관련 담배 구매량 급증으로 판매량이 제한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기 때문에 업무 중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해 출근할 때마다 한 번에 4∼5갑씩 산다"며 "그런데 요즘 편의점마다 한두 갑씩밖에 안 팔아서 지하철, 회사 근처 등에 있는 편의점 여러 군데를 들른다"고 말했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한 뒤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소매점에서는 판매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추세다. 판매점을 돌며 담배를 한두 갑씩 사모으는 '개미족'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9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2015년 1월 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다 보니 한 번에 보루(10갑)로 사려는 애연가들도 부쩍 늘었다.

이날 종로구의 한 거리 담배 가판대에서 담배 1보루(10갑)를 구매한 명모(65)씨는 "한 번에 1보루를 사려고 나왔는데, 편의점 다섯 군데에서 거절당하는 바람에 이곳에서는 보루로 판다고 해 왔다"며 "장사를 하는 처지에서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데 번번이 구매를 거절당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소매점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우리 점포는 한 달에 본사에서 공급되는 담배 물량이 70보루밖에 되지 않는다"며 "담뱃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한 번에 여러 보루를 사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지만,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영업에 지장이 있어 대부분 점포에서 보루 판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대형 유통 전문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점포에서 주문하는 대로 담배 물량을 내줬지만, 정부에서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발표한 이후 물량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담배 한 갑 사러 왔다가 음료수 등 다른 제품 하나 더 사는 것이 매출에 큰 이득이다 보니 각자 자체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까지 본사에서 막을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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